중증 정신장애인인 남동생을 돌보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씨는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A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1년간 피해자를 방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과 양형부당을 들어 징역 2년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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