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합의가 이뤄진 시점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하던 바로 그 시점”이라며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 수단으로써 체코 원전이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한 합의문은 한수원·한전 측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굴욕’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합의문 체결 당시 한수원 경영 부사장으로서 의사회의 일원이었던 전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명하며 “(대통령의 합의 방침이 없었더라도) 필요한 합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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