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컨설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13일 열린다.
장 전 교육감은 2022년 8대 도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기획업체 대표 A씨에게 선거 운동 관련 홍보·컨설팅 업무를 맡기며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98만원을 실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홍보기획업체 대표 B씨는 1심에서 각기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2998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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