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 내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5월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군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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