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파 협정 위반? 내란특검 "사실 아냐…한국군 통제로 한국군 사용 장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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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파 협정 위반? 내란특검 "사실 아냐…한국군 통제로 한국군 사용 장소 들어가"

주한미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했다며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특검은 SOFA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한국군의 통제 하에 부대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달 초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아래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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