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 76명 중 43명(57%)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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