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교원 44% 여전히 교단에…5년간 직위해제 비율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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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교원 44% 여전히 교단에…5년간 직위해제 비율 절반으로 ‘뚝’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생 안전에 즉각적 위협이 없다”며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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