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설치·관리,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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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설치·관리, 40대 징역형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한 뒤 유지 관리하며 그 대가를 챙겨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월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이에 사용되는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유지 관리를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원격으로 발신 번호를 변작해 범행을 지속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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