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SK 측으로 흘러들어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뇌물로 봤고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고법은 사건이 파기환송됐기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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