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유'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유'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약 8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회장의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 규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