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노소영 기여도가 관건…최태원 주식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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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노소영 기여도가 관건…최태원 주식 제외 가능성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에서 배제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처분된 주식 등 적극재산이 부부 공동생활·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처분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정했다.

노 관장이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그리고 최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과 2심의 중간 규모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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