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운전 의사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발급받도록 하는 조건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중국에서 단기 체류 중에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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