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기 체류 중국인에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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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기 체류 중국인에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하나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운전 의사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발급받도록 하는 조건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중국에서 단기 체류 중에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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