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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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활옥동굴 운영자인 A 업체에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A사가 활옥동굴 내 국유림 지하부 일부를 허가 없이 점유한 것으로 판단, 변상금을 부과하고 해당 구간의 자진 철거를 지속해 요구해왔다.

A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 철거 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유림관리소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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