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노 관장 주장대로 그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에 불법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한 것을 ‘재산 기여’라고 본 원심은 민법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 “불법적 ‘노태우 비자금’ 법적 보호 필요없어” 우선 대법원은 가장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선경그룹에 불법 지원한 게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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