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현금 보유자 중심의 거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등 구조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면 세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데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이 완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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