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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