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비자금' 실체판단 안한 대법…"불법이라 주장 자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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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비자금' 실체판단 안한 대법…"불법이라 주장 자체 안돼"

두 부분의 판단에서 모두 대법원은 비자금 존재 자체는 별도로 놔두고,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어느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해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민법 746조는 사법(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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