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다.임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재판 기록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재현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됐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질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