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태근 대한치과협회(치협)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인용하자, 치협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치협은 정관 13조에 의거해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인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 직무대행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치협 회무에 대한 식견과 대인 관계가 넓어 회장 직무대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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