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의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동업을 추진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타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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