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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