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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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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