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여부, 자금출처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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