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 소비자연맹, 고가 기기에만 할인혜택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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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 소비자연맹, 고가 기기에만 할인혜택 있다고?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기대하던 부담 완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추가할인 역시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은 7만6천원이지만, 저가 요금제는 3만7천원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장 조사에서 대리점들이 "할인 혜택이 크다"며 고가요금제를 적극 안내하고, "저가 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가입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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