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태원)가 피고(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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