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등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공고 생략이 가능한 범위가 서울 등 17개 광역 시·도에서 수원 등 5개 특례시까지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지자체인 17개 광역 시·도와 5개 특례시 가운데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에는 광역 시·도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경우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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