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어,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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