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자라섬,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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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라섬,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 완료

가평군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라섬 정원’이 15일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총면적 10만㎡ 이상, 녹지 비율 40% 이상,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자라섬 정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가평군의 대표적인 정원문화 거점이 됐다”며 “앞으로 자라섬 정원의 완성도와 품질을 더욱 높여 경기도 제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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