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김건희 뇌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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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김건희 뇌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뇌물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 과세하게 된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며 “입수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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