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수형자 감시·녹화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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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수형자 감시·녹화는 인권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교도소 수형자를 24시간 감시·녹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해당 교도소가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심의 없이 과도하게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는 진정인이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급격한 심적 동요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조치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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