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사용해 심야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50개 사를 대상으로 두 달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 노동시간 위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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