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교대제 활용과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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