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판결문을 보면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 조직원 관리 방식과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범죄 단체는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전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과 사이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한 와이파이(Wifi)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사무실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수칙을 세우기도 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사기 외에도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단체들은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포섭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