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부부라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연 보험료 42조7천억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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