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재산 증식)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자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50%(약 1조 원)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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