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전 대표이사, 3억 수당 체불…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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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전 대표이사, 3억 수당 체불…항소심서 집행유예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직원 수백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최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담채)의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이사는 직원 220명의 수당 11억9천1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사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고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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