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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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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