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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