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우회·풍선효과 막아라"…금융당국, 대출관리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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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우회·풍선효과 막아라"…금융당국, 대출관리 전방위 점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2억~6억원 차등화, 가산금리 상향 등 대출규제가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우회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으로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하는 여신한도 차등화를 시행한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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