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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