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다음 달 5일 현장에서 방청하려고 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11월 5일에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내세워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IEEPA에 없으므로 이런 조치는 위법해 무효라고 5월에 판결했으며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8월에 7대 4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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