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환급금을 받 혐의 등은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 편입과 허위 급여 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GE 주식가치를 부풀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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