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전 선물·제수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826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