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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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식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퍼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 장기 기증’을 법제화한다.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12월 기준)(자료=보건복지부) 특히 정부는 이식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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