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해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에는 A 씨와 함께한 동료 BJ 7명도 참여했으며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