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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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실장은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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