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발목 잡는 ‘300㎾ 규제’… 산단 중소기업 전력거래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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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발목 잡는 ‘300㎾ 규제’… 산단 중소기업 전력거래 막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 중인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현행 규제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산단공이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계약전력 기준이 300㎾로 묶여 있어 입주 중소기업들이 직접전력거래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이미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반월시화공단 등 나머지 13개 산단은 구축 중에 있고 제도적 제약으로 활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기업)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산단 입주기업은 계약전력이 100㎾ 미만이라 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산단 내 중소기업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전력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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