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현금부자만 집 산다' 우려에 "세제개편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토1차관, '현금부자만 집 산다' 우려에 "세제개편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