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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