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절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피해자인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6일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B(48·여)씨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는 발언을 반박하는 근거로 당시 A씨가 진료소에서 입은 옷의 사진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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