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004800)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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