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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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집유

효성(004800)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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